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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life)/생활

취득세 납부, 신용카드 할부, 신청방법

by 망고Run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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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솔솔 좋은 날이다. 여행 가고 싶은 날이다. 코로나 19로 모든 일상이 뒤바뀐 현실이 언제쯤 다시 원래로 돌아올까?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면 등기를 치게 된다. 등기 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세금액이 높다.

현금을 일시로 납부 할 수도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나누어서 납부하고 싶을 때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 신용카드

할부 납부이다. 지금부터 아주 쉽고 간단한데 몰라서 못했던 부분인 취득세 신용카드 할부 납부에 대해 소개한다.

<취득세 납부>

아파트 취득을 가정하고 설명한다.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에 부동산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서류와 잔금을 치른다. 이때 매수자는 필요서류를 챙겨(필요서류는 별도로 소개했다.)서 시청(구청)과 등기소로 가게 된다. 여기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데 할부로 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 바로 본인이 소유한 신용카드로 할부납부를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한도초과이다.

잔금치기 몇일 전 한도를 올려놓아라.

따라서 잔금치기 몇일전 카드사로 전화를 하라. 그리고 취득세 문제로 한도를 올리고 싶다고 요청한다. 그러면 상담직원이 친절하게도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해 준다. (가끔 상향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볼 것) 그리고 카드사별로 무이자 기간이 천차만별이다. 보통 6개월정도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부담없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현금이 모두 있을 경우 그냥 납부하면 그만이겠지만 현금이 원활치 않을 경우 이 방법을 쓰면 아주 요긴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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