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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life)/생활

아파트 셀프 등기 쉬게 이해하기-서류 입력

by 망고Run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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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 등기 비용을 아껴 봅시다. 법무사 통해봐야 돈만 들지 좋을 것 없습니다.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기울여 보십시오. 몇십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또 관공서 직원들이 친절히 알려주니까요. 겁먹지 마시구요. 이제부터 셀프 등기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1.준비물을 꼼꼼히 챙겨라.

(1)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인감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2부, 주민등록 등본 2부(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원본과 사본2부

(2) 매도인 :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집주소 모두 기재), 매도용인감증명서, 신분증

(참고)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를 말하는 것이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건축물 대장도 정부24에서 발급.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은 부동산에서 발급.

(참고)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영수증 받기. 관리비 정산. 도시가스, 장기수선충당금 모두 지급됐는지 확인

2. 셀프 등기 시작.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각종 양식 기입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1)네이버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검색.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부동산의 표시 작성하고 위임장에 그대로 복사붙이기(ctrl c+ctrl v).

거래신고 관리 번호는 신고필증에 있는 번호를 쓸 것.

거래 가격은 매매가격 쓰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매매 날짜 기입.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이며 등기권리자는 매수인

지분은 공동일 경우 반반씩.

두 번째 장에 '등기의 목적' 란과 '두 번째 아래 위 사람은~~~' 이라고 적힌 란의 왼쪽 여백에 각각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 찍기

3.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양식 다운 받아서 작성.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에서 주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있음(또한 공시지가 알리미 접속해서 체크할 것)

작성 후 2장을 간인하기(간인 : 2개의 종이를 나란히 놓고 그 가운데에 도장을 찍어 서로 관련된 서류임을 나타내는 것)

4. 채권과 인지 구입(은행)

'주택도시기금'에 접속하여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하면 채권 매입 금액이 조회된다.

인지ㅐㄷ는 채권 살때 사면 됨(약 15만원 가량) 이때 영수증은 절대 버리면 안됨

현금을 꼭 준비할 것(본인이 가야하며 본인이 못갈 경우 신분증 지참)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작성하기. 양식에 '즉시매도'에 체크

5. 구청취득세과에서 취득세 납부하기

취득세 신고서 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서, 실거래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사본을 제출.

취득세는 카드로 납부.

신고서에 당일 납부라고 기재할 것

영수증 챙기기

(참고) 신고서 양식에 세 번째 표에 있는 여백 아무곳에 '당일접수'라고 적기

6. 법원 등기소 가기

등기필증 보안 스티커 받게 됨. 스티커를 떼어내면 속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부동산 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고유번호를 적으면 됨

국민주택채권발행 번호는 영수증에 있으니 보고 적을 것.

구청에서 냈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기신청수수료는 법원 무인 발급기 비용 1만5천원

납부번호는 영수증에 있는 번호

7. 등기접수(법원 등기소)

매매계약서 원본(전자수입인지첨부 1통), 위임장,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실거래신고필증, 주민등록초본(매도인, 주민등록등본(매수인),등기필증(스티커),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건축물관리대장,인감증명서(부동산매매용)--매수인 인저사항기재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1부

여기까지면 끝.

(참고)1주일 후에 신분증 지참하여 등기소에 찾아가면 됨. 갈 시간이 없을 경우 처음부터 등기우편 봉투를 작성하여 가져 가면 등기로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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