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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life)/생활

교통사고 보험처리 NO, 경찰 호출

by 망고Run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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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보험처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벼운 접촉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짝 긁히거나 가볍게 퉁하는 작은 사고가 참 많죠.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고 받거나 아니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죠. 특히 보험사에 연락을 한 경우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을 따져서 보험처리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사고를 처리해도 되도록 교통특례법이 마련되어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교특법을 폐지할 거란 이야기 입니다. 교특법은 작은 교통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9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특법 폐지 및 대체 입법 공총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윤해성 부패 경제범죄연구실장이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뭐냐? 이 법안은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네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물적 피해만 있으면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무서운 법안입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를 할때 차량만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한다는 겁니다. 이를 어길시 5년이하 징역살이,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리겠다는 거네요. 이 말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자가 목을 쥐거나 아프다고 할 경우는 무조건 경찰이 출동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짜 환자를 막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사고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단점은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까지 무사하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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