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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이용 방법 알아보기(약도 설명)

망고Run 2019. 5. 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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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천국제 공항의 입국시에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해 졌다. 인천공항 어디에서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자.

쿠키뉴스 출처.

인천공항 T1·T2 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이 2019년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T1 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 2군데 T2 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는 326㎡ 1군데 운영한다.

두군데 모두 2층 입국장에 도착해서 1층 수하물 수취지역으로 내려가면 된다.

T1은 수취지역의 동쪽과 서쪽,  T2는 중앙 지역에 있다. 

술,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을 판매하지만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품, 담배 등은 팔지 않는다. 구입 한도는 600달러이다.

쿠키 뉴스 출처.

화장품의 경우 중저가 국산이 많다.

세금면을 알아보자.

만약 출국 전 시내 면세점에서 500달러 어치를 구입한후 입국장 면세점에서 200달러 짜리 물건을 샀다면 600달러를 제외한 1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한가지 추가로 주의 할 점은 술,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 600달러와 상관없이 부과 된다. 따라서 술은 1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피 이내, 향수는 60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물의 가격이 모두 6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샀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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